해외구매대행사업자등록 개인통관부호란? 해외직구유형 및 통관상식 주문 및 배송프로세스
수입 및 선적금지품목 품목별 관세율 통관확인 및 예상세액 확인 직배송상품 주의안내 이미지
1사업자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비는 무료입니다
인터넷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업종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직배송 상품을 상품대행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 업종코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기 내용 참고하여, 업종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업종코드
525101
부업종코드
749609
업태명
도소매
업태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서비스업
종목명
전자상거래업
종목명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서비스업 > 해외구매대행
산업분류코드
749609
산업분류코드
75999
※ 구매대행상품에 대해서는 마진에 대한 부가세만 신고
개인이 외국에서 물품구매나 해외직구 물품 구매 시 사용되는 부호로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번호를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13자리 번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예시
P*****0123456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없이 발급 가능
발급 시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로 하며, 휴대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해외배송상품은 품목 및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로 합니다
1해외직구유형
2해외직구 상품 통관방법 : 목록통관/수입신고(일반통관)
3면세기준
국가구분 목록통관면세기준 일반통관면세기준 비고
미국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 한미FTA에 따라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 가능
미국을 제외한 국가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 이하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4목록통관 배제 품목 :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류/검역대상물품

품목명

예시(빈번 반입품)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한약재

인삼, 홍삼 등

야생동물관련 상품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거래가 규제된 제품
예 > 상아, 악어가죽제품, 뱀피제품 등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류, 반려동물사료, 육가공류, 치즈류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오메가3, 프로폴리스, 글루코사민, 엽산, 로열젤리 등

지식재산권위반의심물품

짝퉁 가방/신발/의류/액세서리 등

식품류/주류/담배

비스킷, 베이커리, 조제커피, 차, 조제과실,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 및 혼합조미료, 담배, 주류 등

화장품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5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
품목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비고
농림수축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각 5KG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 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 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1KG
육포
5KG
소/돼지고기
각 10KG
수산물
각 5KG
기타
각 5KG
한약재
인삼류(수삼,백삼,홍삼 등)
합 300G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상황버섯
300G
녹용
검역 후 150G
기타 한약재
각 3KG
비아그라(VIAGRA)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 6병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사향등) 성분이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 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 6병(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제재
모발재생제
100ML*2병
제조환
8G입*2병
다편환, 인삼봉황
10T*3갑
소염제
50T*3병
구심환
400T*3병
소갈환
30T*3병
활락환, 삼편환
10알
백봉환, 우황청심환
30알
기호물품
주류
(1L이하) 1병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
기타담배
250G
향수
60ML
기타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6합산과세제도
  • 합산과세기준일(= 물품의 한국도착일)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쇼핑몰에서 주문해도 같은
    날에 도착하면 합산되어 계산

    단, 합산과세가 되어도 물품의 합이 소액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미화 150달러 초과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
  • 합산과세 기준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하여 수입통관 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둘 이상의 국가로 부터 반입한
      물품의 경우는 제외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기타 통관 관련 문의 : 관세청 1577-8577
- 수입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상품구매 및 배송대행 신청 전 관세청, 세관, 식약처 등을 통해 수입불가 품목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 통관 및 선적 불가상품 구매 시, 상품 반송에 따른 반송대행 수수료 및 반송 택배비가 발행하며 이미 한국에 통관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다시 반송이 불가
합니다
  통관 시 관련 기관의 통관 기준에 따라 통관불가로 판명 될 수 있으며, 통관불가로 판명된 경우 상품 폐기수수료,
  카톤분할 수수료, 관세사 수임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1수입(통관)금지 품목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약품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필요)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위조품, 가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자가사용 기준 개인 1인 6병으로 제한 (6병 초과 시 의사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
- 불법약품
- 총기ㆍ도검ㆍ화약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 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필요)
- 성분 중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가 들어간 성분(육포, 우피 젤라틴 캡슐포함 건강보조제 등)
- 꿀, 유가공품(분유,이유식,치즈류 등) (5Kg까지만 자가사용 기준 통관가능)
  (유가공품의 경우 5KG 초과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 제출 불가시 전량 폐기/분할통관불가)
- 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로 통관 제한 (1대 초과 시, 전파법 의거한 요건 승인 서류제출 필요)
- 검역 불합격 물품
- 가연성, 폭발성 인화물질 및 석면 등의 위험품목
- 성인용품, 포르노그래피 등
2선적불가품목
- 스프레이타입의 가스 충전식 상품 (부탄가스, 산소통 등)
- 화기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페인트, 알코올, 석유난로, 가스관련 상품 및 알코올함량이 높은 향수,디퓨저용액 등)
- 리튬, 인산철 소재 등을 이용한 보조배터리류 일체(휴대폰배터리, 보조배터리, 파워뱅크 등)
- 드라이아이스
- (중국의 경우) 배터리 내장된 상품도 선적불가(스피커, 핸드폰, 태블릿PC, 장난감 등)
기타 통관 관련 문의 : 관세청 1577-8577
건강보조식품 의류/패션잡화 전자제품 컴퓨터관련용품 식품
레저/스포츠용품 바디/헤어케어용품 주방용품 기타잡화 침구/커튼
완구 유아용품 애완용품 악기 영상/음향기기
자동차용품 도서 및 CD 예술품/수집품 흡연용품 특수 세율이 붙는 상품
( 단위기준 - % )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다이어트 제품 8 8 8 8 8 8 8  
영양제류 8 8 8 8 8 8 8  
Vitamin 류 8 8 8 8 8 8 8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가방(200만원 이하) 8 10 0 0 0 0 0  
가방(200만원 초과) 8 10 20 2,000,000 30 0 0 200만원 기준금액(과세가격 + 관세금액)
지갑 8 10 0 0 0 0 0  
브래지어, 거들 등 속옷 13 10 0 0 0 0 0  
신발 부분품 8 10 0 0 0 0 0  
신발 13 10 0 0 0 0 0 고무, 플라스틱제 방수신발 8%, 그외 13%
의류 13 10 0 0 0 0 0  
가죽의류 13 10 0 0 0 0 0  
모피의류(500만원 미만) 16 10 0 0 0 0 0  
모피의류(500만원 이상) 16 10 20 5,000,000 0 0 0 500만원 기준금액(과세가격 + 관세금액)
모피의류(인조) 8 10 0 0 0 0 0  
장갑/손수건 8 10 0 0 0 0 0  
일반보석 8 10 0 0 0 0 0  
고급보석(500만원이상) 8 10 20 5,000,000 30 0 0  
넥타이 13 10 0 0 0 0 0  
모자 8 10 0 0 0 0 0  
선글래스/안경 8 10 0 0 0 0 0  
스타킹/양말 13 10 0 0 0 0 0  
시계(200만원 미만) 8 10 0 0 0 0 0  
시계(200만원 이상) 8 10 20 2,000,000 30 0 0 200만원 기준금액(과세가격 + 관세금액)
신변장식용품/스카프 8 10 0 0 0 0 0  
우산 13 10 0 0 0 0 0
장갑(스포츠용, 가죽장갑 제외) 8 10 0 0 0 0 0  
타월 13 10 0 0 0 0 0  
배낭 8 10 0 0 0 0 0  
헤어 악세사리 8 10 0 0 0 0 0  
벨트 (의류착용) 13 10 0 0 0 0 0  
벨트 (공업용) 8 10 0 0 0 0 0  
원단 10 10 0 0 0 0 0 재질과 가공상태에 따라 다름
캐리어 8 10 0 0 0 0 0  
마스크 10 10 0 0 0 0 0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전자수첩 0 10 0 0 0 0 0  
TV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8 10 3.5 0 30 0 0  
TV 8 10 0 0 0 0 0 PROJECTION TV 포함
전자올갠/신디사이저 8 10 0 0 0 0 0  
휴대폰 0 10 0 0 0 0 0  
MP3 8 10 0 0 0 0 0  
가전기기 8 10 0 0 0 0 0  
면도기/모발제거기 8 10 0 0 0 0 0  
무선원격조절기 8 10 0 0 0 0 0  
믹서기 8 10 0 0 0 0 0  
손전등 8 10 0 0 0 0 0  
오븐/쿠커/그릴러/로우스터 8 10 0 0 0 0 0  
재봉기 8 10 0 0 0 0 0  
전기다리미/난방기 8 10 0 0 0 0 0  
전동칫솔 8 10 0 0 0 0 0  
전자계산기 0 10 0 0 0 0 0  
전자사전 0 10 0 0 0 0 0  
전화기(무선) 0 10 0 0 0 0 0  
전화기(유무선) 0 10 0 0 0 0 0  
전화기(유선) 0 10 0 0 0 0 0  
커피메이커 8 10 0 0 0 0 0  
토스터 8 10 0 0 0 0 0  
헤어드라이기/세팅기 8 10 0 0 0 0 0  
공기청정기 8 10 0 0 0 0 0  
휴대폰 충전기 0 10 0 0 0 0 0  
건전지 충전기(충전지) 8 10 0 0 0 0 0  
전기테이프 6.5 10 0 0 0 0 0  
제모기 8 10 0 0 0 0 0  
VR 기기 8 10 0 0 0 0 0  
혈당측정기 8 10 0 0 0 0 0  
청소기 8 10 0 0 0 0 0  
3D프린터 8 10 0 0 0 0 0  
커피로스터기 8 10 0 0 0 0 0  
카메라 달린 드론 4 10 0 0 0 0 0  
게임기 0 10 0 0 0 0 0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PDA/Handheld PC 0 10 0 0 0 0 0  
노트북PC 0 10 0 0 0 0 0  
노트북 부분품 0 10 0 0 0 0 0  
노트북/PDA 케이스 8 10 0 0 0 0 0  
노트북/PDA가방 8 10 0 0 0 0 0  
데스크탑PC 0 10 0 0 0 0 0  
태블릿 PC 0 10 0 0 0 0 0  
PC부분품 0 10 0 0 0 0 0  
메모리 모듈 0 10 0 0 0 0 0  
모뎀/라우터 0 10 0 0 0 0 0  
키보드/RAM/PDA 0 10 0 0 0 0 0  
서버 컴퓨터 0 10 0 0 0 0 0  
스캐너/프린터/마우스 0 10 0 0 0 0 0  
유, 무선랜카드 0 10 0 0 0 0 0  
포트(노트북 주변장치) 8 10 0 0 0 0 0  
스타일러스 펜 0 10 0 0 0 0 0  
헤드폰/이어폰 8 10 0 0 0 0 0 송수신이 가능한 블루투스 헤드폰/이어폰은 0%
CD writer 0 10 0 0 0 0 0
CPU 0 10 0 0 0 0 0  
CPU 쿨러/아답터 0 10 0 0 0 0 0  
DISK DRIVE 0 10 0 0 0 0 0  
마우스 0 10 0 0 0 0 0  
모니터 0 10 0 0 0 0 0 TV 겸용의 경우 8%
조이스틱류 0 10 0 0 0 0 0  
키보드 0 10 0 0 0 0 0  
타블렛 0 10 0 0 0 0 0  
3D프린터 8 10 0 0 0 0 0  
PC카메라 8 10 0 0 0 0 0  
이동저장장치(Zip/Click) 0 10 0 0 0 0 0  
CD-ROM/R/RW 0 10 0 0 0 0 0  
Diskette 0 10 0 0 0 0 0  
HDD / FDD 0 10 0 0 0 0 0  
Memory Chip 0 10 0 0 0 0 0  
CARD & BOARD 0 10 0 0 0 0 0 사운드, VGA, 멀티미디어, 모뎀, 랜
ROM/RAM 0 10 0 0 0 0 0
빔프로젝터 8 10 0 0 0 0 0  
마우스패드 6.5 10 0 0 0 0 0  
ssd 0 10 0 0 0 0 0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초콜릿/캔디 8 10 0 0 0 0 0  
소스 8 10 0 0 0 0 0  
30 10 0 0 0 0 0  
인조꿀 (6병까지) 243 10 0 0 0 0 0  
천연꿀 (5kg까지) 243 10 0 0 0 0 0  
비스킷, 쿠키, 크래커 5 10 0 0 0 0 0  
가루 믹스(코코아, 율무차) 8 10 0 0 0 0 0  
차(TEA) / 커피 40 10 0 0 0 0 0  
위스키 30 10 0 0 30 0 72 증류주류(스카시, 버본, 라이 등) 및 럼주, 진과 제네바, 보드카, 인삼주, 오가피주, 브랜디류, 데낄라
소주 30 10 0 0 30 0 72 증류주류(소주, 희석식 소주)
맥주 30 10 0 0 30 0 0 주세는 L당 830.3원으로 변경 됩니다.
와인 15 10 0 0 10 0 30  
청주 15 10 0 0 30 0 30 발효주류(청주)
보드카 20 10 0 0 30 0 72
기타 주류 15 10 0 0 10 0 72 기타주류(발효 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
데킬라 20 10 0 0 30 0 72 증류주류(일반증류주)
향신료 (후추) 8 10 0 0 0 0 0  
향신료 (고추) 270 10 0 0 0 0 0  
향신료 (바닐라) 8 10 0 0 0 0 0  
향신료 (토마토케첩) 8 10 0 0 0 0 0  
향신료 (고추장) 45 10 0 0 0 0 0  
향신료 (마요네즈) 8 10 0 0 0 0 0  
퀴노아 800.3 10 0 0 0 0 0 자가사용 허용무게 5kg
발효 과실주 및 곡물 발효주 15 10 0 0 10 0 30 (사과주, 배술, 청주)
베르무트 15 10 0 0 10 0 30  
곡물 발효주 중 약주 15 10 0 0 0 0 30  
곡물 발효주 중 탁주 15 10 0 0 0 0 5 41.7원/L
캡슐커피 8 10 0 0 0 0 0  
꼬냑 15 10 0 0 30 0 72  
말린콩 487 10 0 0 0 0 0 식물방역법(검역대상)
가축용 소금 8 10 0 0 0 0 0
베이커리제조용혼합물 513 10 0 0 0 0 0 곡분에 설탕, 계란, 과실등을 혼합한 덩어리 혹은 가루반죽이 포함되는 것
홍삼 추출액 754.3 10 0 0 0 0 0  
분유 36 0 0 0 0 0 0  
보리 269 10 0 0 0 0 0  
버터 89 10 0 0 0 0 0  
땅콩(조리하지 않은 것) 230.5 10 0 0 0 0 0  
땅콩(조리된것 ) 63.9 10 0 0 0 0 0  
포도주 15 10 0 0 10 0 30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낚시용품 8 10 0 0 0 0 0  

망원경/부분품 8 10 0 0 0 0 0  

수영용품 8 10 0 0 0 0 0  

자전거/관련부분 8 10 0 0 0 0 0  

텐트 13 10 0 0 0 0 0  

기타레져용품 8 10 0 0 0 0 0  

망원경 8 10 0 0 0 0 0  

망원경 부분품 8 10 0 0 0 0 0  

자전거타이어 5 10 0 0 0 0 0 신품 5%, 중고/재생품 8%
자전거 8 10 0 0 0 0 0  

골프용품 8 10 0 0 0 0 0  

골프채 8 10 0 0 0 0 0  

8 10 0 0 0 0 0  

라켓 8 10 0 0 0 0 0  

수상스키/윈드서핑 8 10 0 0 0 0 0  

수영용품 8 10 0 0 0 0 0  

스케이트 8 10 0 0 0 0 0  

스키용품 8 10 0 0 0 0 0  

스포츠용 헬멧 8 10 0 0 0 0 0  

스포츠용 글러브 13 10 0 0 0 0 0  

스포츠용 신발 13 10 0 0 0 0 0 고무, 플라스틱제 방수신발 8%, 그외 13%
운동용구 8 10 0 0 0 0 0  

자전거 관련제품 8 10 0 0 0 0 0  

야구용품 8 10 0 0 0 0 0  

등산용품 8 10 0 0 0 0 0  

스포츠의류 13 10 0 0 0 0 0  

런닝머신 8 10 0 0 0 0 0  

도검(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0 10 0 0 0 0 0 지방경찰청 허가대상
칼(레저용칼 등) 8 10 0 0 0 0 0 지방경찰청 허가대상
카약 8 10 0 0 0 0 0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구강 위생 제품 6.5 10 0 0 0 0 0  
두발용 제품 6.5 10 0 0 0 0 0  
면도용 제품 6.5 10 0 0 0 0 0  
목욕용품 6.5 10 0 0 0 0 0  
샴푸류 6.5 10 0 0 0 0 0  
반창고,부착용파스등 0 10 0 0 0 0 0  
의약품 8 10 0 0 0 0 0  
응급치료용품 8 10 0 0 0 0 0  
기초화장품 6.5 10 0 0 0 0 0  
색조화장품 6.5 10 0 0 0 0 0  
화장품 도구 6.5 10 0 0 0 0 0  
미용용품 6.5 10 0 0 0 0 0  
향수 6.5 10 0 0 0 0 0 2oz=60ml까지 면세
손소독제 6.5 10 0 0 0 0 0  
치실 8 10 0 0 0 0 0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소품(포크/나이프/국자 등) 8 10 0 0 0 0 0  
소품 (플라스틱) 6.5 10 0 0 0 0 0  
식기(도자제품) 8 10 0 0 0 0 0  
식기(유리제품) 8 10 0 0 0 0 0  
커피세트/티세트 8 10 0 0 0 0 0  
테이블커버 13 10 0 0 0 0 0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양초 6.5 10 0 0 0 0 0  
임신/배란테스터기 0 10 0 0 0 0 0  
생리컵 6.5 10 0 0 0 0 0  
생리대 0 10 0 0 0 0 0  
휠체어 0 10 0 0 0 0 0  
청력증폭기 8 10 0 0 0 0 0 1개통관시에도 의료기기법요건대상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매트리스 8 10 0 0 0 0 0  
양탄자/러그(일반) 10 10 0 0 0 0 0  
양탄자/러그(고급) 10 10 20 2,000,000 0 0 0  
이불 8 10 0 0 0 0 0  
침대덮개 13 10 0 0 0 0 0  
커버 13 10 0 0 0 0 0  
커튼 13 10 0 0 0 0 0  
쿠션,베게,방석 8 10 0 0 0 0 0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기타 완구 8 10 0 0 0 0 0  
바퀴가 있는 완구(세발자전거포함) 0 10 0 0 0 0 0  
비디오 게임용구 0 10 0 0 0 0 0  
오락용품 0 10 0 0 0 0 0  
인형 8 10 0 0 0 0 0 고무, 도자제, 유리, 나무재질은 0%
조립식 완구 (레고 등) 0 10 0 0 0 0 0  
사행성 오락 (화투) 0 10 0 0 0 0 0  
전기식 기차 0 10 0 0 0 0 0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목욕통 8 10 0 0 0 0 0  
목욕통 (플라스틱) 6.5 10 0 0 0 0 0  
보행기 0 10 0 0 0 0 0  
이유식 36 10 0 0 0 0 0 육류/채소류로 만든 제품 18%, 어류로 만든 제품 30%
수유관련 용품 8 10 0 0 0 0 0  
수유관련 용품 (플라스틱) 6.5 10 0 0 0 0 0  
안전용품 8 10 0 0 0 0 0  
유모차 5 10 0 0 0 0 0  
유모차 부품 5 10 0 0 0 0 0  
카시트 0 10 0 0 0 0 0  
유아용 의류 8 10 0 0 0 0 0 86CM이하만 8% 세율 적용가능
젖병류 8 10 0 0 0 0 0  
젖병류 (플라스틱) 6.5 10 0 0 0 0 0  
기저귀(종이 / 면) 8 10 0 0 0 0 0  
수영복 13 10 0 0 0 0 0  
체온계 8 10 0 0 0 0 0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애완용 소품류 8 10 0 0 0 0 0  
애완용 간식 8 10 0 0 0 0 0  
애완용 의류 8 10 0 0 0 0 0  
동물용 보조사료 50.6 10 0 0 0 0 0 동물 건강 보조제, 간식 등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기타악기 8 10 0 0 0 0 0  
악기부품 8 10 0 0 0 0 0  
타악기 8 10 0 0 0 0 0  
현악기 8 10 0 0 0 0 0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일반카메라 8 10 0 0 0 0 0 (일반,고급-관련제품포함)
디지털 카메라 0 10 0 0 0 0 0  
폴라로이드 8 10 0 0 0 0 0  
캠코더 8 10 0 0 0 0 0  
DVD Player 8 10 0 0 0 0 0  
녹음기 8 10 0 0 0 0 0  
마이크 8 10 0 0 0 0 0  
소형카세트 8 10 0 0 0 0 0  
스피커 8 10 0 0 0 0 0  
앰프 8 10 0 0 0 0 0  
오디오 8 10 0 0 0 0 0  
증폭기 8 10 0 0 0 0 0 가청주파증폭기
턴테이블 8 10 0 0 0 0 0  
핸드폰 부분품 8 10 0 0 0 0 0  
CD Player 8 10 0 0 0 0 0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자동차 오일 / 엔진오일 7 10 0 0 0 0 0  
고무제 타이어 (신품) 5 10 0 0 0 0 0  
고무제 타이어 (재생품) 8 10 0 0 0 0 0  
자동차부품 8 10 0 0 0 0 0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레코드판,LD 8 10 0 0 0 0 0  
서책 및 잡지류 0 0 0 0 0 0 0 감면대상
공 CD,DVD 0 10 0 0 0 0 0  
CD 음반 8 10 0 0 0 0 0  
DVD Title 8 10 0 0 0 0 0  
S/W 0 10 0 0 0 0 0  
Video Tape 8 10 0 0 0 0 0  
게임CD 0 10 0 0 0 0 0  
카드류 0 10 0 0 0 0 0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그림 8 10 0 0 0 0 0  
그림 (손으로 그린 제품) 0 10 0 0 0 0 0  
일반도자제품 8 10 0 0 0 0 0  
장식품 8 10 0 0 0 0 0  
우표 0 10 0 0 0 0 0  
조각, 조상 8 10 0 0 0 0 0 플라스틱재질 6.5%, 그외 재질 8%
판화, 인쇄화, 석판화 0 10 0 0 0 0 0  
골동품 0 10 0 0 0 0 0 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것에 한함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끽연용 파이프 8 10 0 0 0 0 0  
담배용 라이터 8 10 0 0 0 0 0  
제 1종 궐련 40 10 0 0 0 0 0 특수담배
제 2종 파이프담배 40 10 0 0 0 0 0 특수담배
제3종 엽궐련(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40 10 0 0 0 0 0  
제 4종 각련 40 10 0 0 0 0 0 특수담배
씹는 담배 40 0 0 0 0 0 0 특수담배
냄새 맡는 담배 40 10 0 0 0 0 0 특수담배
전자담배용 기기 8 10 0 0 0 0 0  
전자담배 용액 6.5 10 0 0 0 0 0 자가소비인정 기준 20ml/니코틴 포함된 건 개별소비세 400/ML
* 담배소비세 과세표준
1. 특수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부가세: [규격]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로서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 기준)이하인 것 또는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
품목 관세 부가세 특소세 기준초과금 교육세 농특세 주세 비고
와인 15 10 0 0 10 0 30  
1통관진행확인 : 관세청 사이트 접속 >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 클릭
2예상세액 계산방법

구분

세액

관세

과세가격*관세율

 

내국세

개별소비세
(과세가격+관세) * 개별소비세율
주세
(과세가격+관세) * 주세율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액 * 농어촌특별세율
교육세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주세액 * 교육세율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 부가세율 10%
종가세 기준이며, 세액의 경우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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