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등록 가능 사업자 유형 추가 안내
안녕하세요, 도매매입니다
도매매 상품등록 가능 사업자 유형 추가 안내드립니다
지난 2022년 1월 3일 부터 도매매의 경우 사업자 회원 일부 과세유형의 사업자 회원 및 일부 인증 받은
해외거주 판매회원에 한하여 상품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대해 2024년 5월 22일부터 기존 도매매 상품등록 가능 사업자 유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변경사항
기존 : 사업자 회원 중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가능) 및 일부 인증 받은 해외거주판매회원만 등록가능
변경 : 사업자 회원 전체 및 일부 인증 받은 해외거주판매회원만 등록가능
변경일시
상품 반영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