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관련 확인 및 처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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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표시 및 광고관련 확인 및 처리요청
안녕하세요, 도매매 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6조의 10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의거, 상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상품중 환경성 표시 및 광고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올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동법 3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이에 따라 스피드고전송기에서는 친환경, 무독성을 포함한 단어가 전송되지 않도록
1차적으로 처리를 해둔 상태이나 이미 판매중인 상품에 대한 점검이 필요로 합니다
1. 상품 검색방법
스피드고전송기v2 > 마켓전송리스트에서 상세검색 부분에 상품명으로 선택한 뒤
친환경 텍스트를 입력(1-1) 후 전송일은 전체(1-2)로 선택하여 검색(1-3)합니다
검색결과가 노출되면, 상품수정 후 업데이트 하거나 해당 상품을 제거 후 이용하세요!
※ 상품명에 직접 친환경, 무독성 텍스트를 추가한 뒤 전송한 상품의 경우 검색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은 전송한 마켓에서 확인하여 처리하세요!
2. 상품명 수정 후 업데이트 방법 상세페이지편집(2-1) 클릭 후 상품명에 친환경 텍스트(2-2)가 삽입된 경우 삭제한 뒤 저장(2-3)을 클릭 후 해당 상품을 체크(2-4)한 뒤 선택상품업데이트(2-5)를 클릭합니다
3. 상품 삭제 방법 문제된 상품을 체크(3-1) 후 선택상품삭제 버튼(3-2)을 클릭합니다
4. 앞서 1~3에서 설명된 방법대로 무독성 텍스트 검색 후 노출되는 상품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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