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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관련 변경적용 완료안내

   


품정보제공고시 개정관련 변경적용 완료안내


 

 

 

  

 

안녕하세요, 도매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2023년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맞춰 

 

스피드고전송기에서도 변경 적용되었습니다​

 

 

 

 

 

 상품정보제공고시란?

 

 

전자상거래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재화 등에 관한 정보

 

및 거래조건에 대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고시

 

 

 

 

2023' 상품정보제공제공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1. 인증 및 허가번호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정보 표시방법 개선



2.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등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 개선


- 신선제품 : 상품발송/주문접수일 기준 남은 유통기한 표시가능

 

- 그외 상품 : 재고에 따라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 가능

 

 

3. 리퍼브가구, 설치형 가전제품 필수 표시 항목 추가


- 리퍼브가구 : 재공급된 사유와 하자가 있는 부위에 관한 정보 표시

 

- 영상가전/가정용 전기제품 : 필수항목에 추가설치 비용 추가

 


4. 온라인판매사업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정보표시지침 제시


- 자동차용품 : 차량용방향제, 코팅제, 워셔액, 부동액 등 생활화학제품 분류해야함을 안내

 

- 농수축산물 : 1++등급 국내산 쇠고기 등급과 근내지방정보 함께 표시해야함을 안내

 

- 그 외 : 가공식품, 식품류, 생활제품 등 정보표시지침 추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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