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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안내(~6/30)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안내(~6/30)



 

안녕하세요, 도매매 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관세청의 '구매대행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바로가기)'에 따라,

지난해 구매대행 수입물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사업자의 경우 관세청(세관)에 

구매대행업자 등록을 해야만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이나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 등록대상

2021년 기준 수입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사업자

※ 구매대행 수입물품이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등록기한

~ 2022.06.30(목)



등록신청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해외직구여기로(바로가기)에 게시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기한 내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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